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7조 등록료 및 수수…이 법령제166조 심결 등에 대한 …이 법령제168조 소 제기 통지 및…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다음 조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