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3조 ③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90조 ③이 법령제1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다음 조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