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6조 ① ←①이 법령제10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다음 조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