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2조 ①이 법령제37조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다음 조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