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다음 조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