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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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1. 2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어절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7>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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