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0조 등록디자인 보호…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다음 조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