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6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다음 조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