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다음 조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