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173조 국제출원이 법령제175조 국제출원의 절차이 법령제177조 기재사항의 확인…이 법령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이 법령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이 법령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