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다음 조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