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1조 ④이 법령제1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다음 조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