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1조 ①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1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다음 조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