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