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다음 조 제108조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