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다음 조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