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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 · 일부개정 제22104호 조문 105 · 삭제 1 보건복지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40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34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개정2026. 12. 10. 시행
  2.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개정2027. 4. 2. 시행
  3. 제2조 정의개정2027. 4. 21. 시행
  4.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개정2027. 4. 21. 시행
  5.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개정2027. 4. 21. 시행
  6. 제10조삭제2027. 4. 21. 시행
  7. 제11조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개정2027. 4. 21. 시행
  8.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개정2027. 4. 21. 시행
  9. 제12조의2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 상담 등의 지원신설2027. 4. 21. 시행
  10.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개정2027. 4. 21. 시행
  11. 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개정2027. 4. 21. 시행
  12. 제13조의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개정2027. 4. 21. 시행
  13. 제13조의5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개정2027. 4. 21. 시행
  14. 제13조의6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개정2027. 4. 21. 시행
  15. 제13조의7 응급의료 실태조사개정2027. 4. 21. 시행
  16.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개정2027. 4. 21. 시행
  17. 제15조의2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개정2027. 4. 21. 시행
  18. 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개정2027. 4. 21. 시행
  19. 제21조 기금의 사용개정2027. 4. 21. 시행
  20.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개정2027. 4. 21. 시행
  21. 제24조 이송처치료개정2027. 4. 21. 시행
  22.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개정2027. 4. 21. 시행
  23. 제25조의2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신설2027. 4. 21. 시행
  24. 제26조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개정2027. 4. 21. 시행
  25.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개정2027. 4. 21. 시행
  26.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개정2027. 4. 21. 시행
  27. 제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개정2027. 4. 21. 시행
  28.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개정2027. 4. 21. 시행
  29.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개정2027. 4. 21. 시행
  30. 제31조의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신설2027. 4. 21. 시행
  31. 제32조 당직체계개정2027. 4. 21. 시행
  32. 제33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개정2027. 4. 21. 시행
  33.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개정2027. 4. 21. 시행
  34. 제48조의2 응급환자 이송체계개정2027. 4. 21. 시행
  35. 제48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개정2027. 4. 21. 시행
  36.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개정2027. 4. 21. 시행
  37.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개정2027. 4. 21. 시행
  38. 제60조 벌칙개정2027. 4. 21. 시행
  39. 제62조 과태료개정2027. 4. 21. 시행
  40.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개정2027. 4.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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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개정
    1.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2.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3.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4.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개정
    1.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개정
    2.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3.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4.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5. 제10조삭제삭제
    6. 제11조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개정
    7.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개정
    8. 제12조의2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 상담 등의 지원신설
    1.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개정
    2.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개정
    3.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개정
    4.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5.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개정
    6.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개정
    7.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개정
    8.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9.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개정
    10.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개정
    11. 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
    12. 제16조재정 지원
    13.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개정
    14.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1.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2. 제20조기금의 조성
    3. 제21조기금의 사용개정
    4.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5.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6.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7.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개정
    8. 제24조이송처치료개정
    1.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개정
    2.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신설
    3. 제26조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개정
    4.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6.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개정
    7.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개정
    8.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개정
    9.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10.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11.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12.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개정
    13.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14.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15.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개정
    16.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17. 제31조의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신설
    18. 제32조당직체계개정
    19.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20.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개정
    21.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22.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개정
    23.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개정
    24.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1.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2.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3.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4.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5. 제37조결격사유
    6.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7.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8.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9.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10.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11. 제42조업무의 제한
    12.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13.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1.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2.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3.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4.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5.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6.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개정
    7.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8.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9.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10.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1.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12.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13.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개정
    14.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개정
    15.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16. 제50조지도ㆍ감독
    17.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18. 제52조지도의사
    19.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20. 제54조영업의 승계
    21.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22.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개정
    2. 제56조청문
    3. 제57조과징금
    4. 제58조권한의 위임
    5.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개정
    6.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1. 제60조벌칙개정
    2. 제61조양벌규정
    3. 제62조과태료개정
    4.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개정
    5.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부칙 6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104호, 2026.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송"을 "이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2조제5항"을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21774호, 2026.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3호, 2026.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37호, 2025. 12.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10호, 2025. 11.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획예산처차관
<3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87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0816호, 2025.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9호, 2024. 9. 20.>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445호, 2024. 9. 20.>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170호,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이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654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7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4호, 2023. 3. 14.>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124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1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59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전문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로 본다.
제5조(권역외상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로 본다.

부칙 <제18523호, 2021. 11. 30.>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968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86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2항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3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0>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210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3호, 2020. 4. 7.>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다목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724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격증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54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2호, 2019. 1. 15.>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252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3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22호, 2018. 3. 20.>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4927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청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78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329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18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116호, 2016. 3. 29.>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113호, 2016. 3. 29.>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436호, 2015. 7. 24.>

부칙(철도안전법) <제1343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부칙 <제13367호, 2015. 6. 22.>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36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3106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 제13조의4, 제22조의2, 제37조제3호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6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청문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구급차의 장비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구급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48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859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6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급차등을 등록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9>까지 생략
<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제46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76호, 2012. 6. 1.>

부칙(철도안전법) <제11476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422호, 2012. 5.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03호, 2012. 3. 21.>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403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247호, 2012. 2. 1.>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24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024호, 2011. 8. 4.>

부칙(선원법) <제1102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04호, 2011. 8.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제14조,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 제49조, 제52조, 제55조제1항ㆍ제2항(제49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상권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42호, 2011. 3. 8.>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780호, 2009. 6. 9.>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386호, 2009. 1. 30.>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305호, 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5.14, 2016.12.2, 2022.12.27>

부칙 <제09124호, 2008. 6.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92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48호, 2007. 10.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366호, 2007. 4. 11.>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07545호, 2005. 5. 31.>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07449호, 2005. 3. 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0>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677호, 2002. 3. 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147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제4조 (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제5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7. 4.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급환자의 이송 및 최종진료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송 및 최종진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의2ㆍ제5호의2ㆍ제5호의3 신설).

나.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 등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 지원, 치료비 보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및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운영해야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정하여 응급환자의 이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진료하는 응급환자의 중증도는 각각 중등증 및 경증으로 정함(안 제26조, 제30조 및 제31조).

사.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당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 등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의 당직체계 유지와 당직전문의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자.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를 정함(제48조의2).

차.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63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