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기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응급의료기관등에 미리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제13조에 따른 각종 시책 등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이송체계를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이송 의료기관 지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2.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제4항에 따라 고지받은 내용을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지역이송체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⑦ 응급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분석 및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303어절 · 삭제 92어절
①
1.
2.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4.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응급의료기관등에 미리
5.
6.
②
1.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③
④
⑤
⑥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분석 및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기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응급의료기관등에 미리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제13조에 따른 각종 시책 등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이송체계를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이송 의료기관 지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2.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제4항에 따라 고지받은 내용을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지역이송체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⑦ 응급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분석 및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