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2.2>1.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2.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5조 ①이 법령제55조 ①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다음 조 제57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