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이 법령제60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다음 조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