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응급의료진료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내용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응급환자 진료체계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2026. 4. 2.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120어절 · 삭제 9어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③
1.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3. 응급환자 진료체계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응급의료진료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내용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응급환자 진료체계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