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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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의2.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 업무의 조정

5의3.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5의4.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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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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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분석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의2.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 업무의 조정
5의3.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5의4.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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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15@2027-04-21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의2.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 업무의 조정

5의3.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5의4.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