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 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의2(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 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