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31조의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등 운용자의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119구급대원이 중증도 분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예외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응급의료분야 전문성, 교육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면제자격,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