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