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제5장 재정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장 재정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