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다음 조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