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2024. 7. 31.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74어절 · 삭제 0어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ㆍ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