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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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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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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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15@2027-04-21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