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당직체계)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32조(당직체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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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당직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체계(이하 "당직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당직체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111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32조(비상진료체계당직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야간을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포함하여 두고언제든지 응급환자를24시간 언제든지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당직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당직체계를 따른갖추기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위하여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의사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⑦ 비상진료체계에국가와 관하여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당직체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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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15@2027-04-21

제32조(당직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체계(이하 "당직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당직체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