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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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이송체계를 준수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6.10.20>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2026.10.20>

⑤ 제1항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기준, 제2항에 따른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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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58어절 · 삭제 2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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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중증도와따라 전반적인마련된 환자의지역이송체계를 상태준수하고,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응급환자의 따라중증도와 마련된전반적인 지역응급의료환자의 이송체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6.10.20>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중증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2026.10.20>
⑤ 제1항의제1항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ㆍ선별기준,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및 제2항의감염병 의심환자 선별기준, 제2항에 따른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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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15@2027-04-21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이송체계를 준수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할 의료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6.10.20>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2026.10.20>

⑤ 제1항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기준, 제2항에 따른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