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제7장 응급구조사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장 응급구조사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