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6.10.20>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6.10.20>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15@2027-04-21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6.10.20>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