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분쟁조정)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장 보칙

제119조의4(분쟁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9조의4(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8>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⑤ 삭제 <2014.1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4 (2단)
건축법제88조 ←①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의3 ←① 위임건축법제95조 ② ←② 상위건축법제88조 ←③ 상위건축법제89조 ←③ 상위건축법제91조 ←③ 상위건축법제92조 ←③ 상위건축법제93조 ←③ 상위건축법제94조 ←③ 상위건축법제95조 ←③ 상위건축법제96조 ←③ 상위건축법제97조 ←③ 상위건축법제98조 ←③ 상위건축법제99조 ←③ 상위건축법제100조 ←③ 상위건축법제101조 ←③ 상위건축법제102조 ←③ 상위건축법제103조 ←③ 상위건축법제104조 ←③ 상위민사소송법제174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75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76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77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78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79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80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81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82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83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84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85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86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87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88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89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90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91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92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93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94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95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96조 ←③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97조 ←③ 다른 법령건축법제102조 ① ←④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