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9조의5선정대표자 다음 조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