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축법제87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축법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다음 조 제119조의4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