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장 보칙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