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장 보칙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