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4조 조정등의 절차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상위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재정의 효력 등 다음 조 제101조조정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