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축법제102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건축법제102조 비용부담 위임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의5 비용부담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다음 조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