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축법제64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건축법제64조 승강기 위임건축물설비기준규칙제1조 목적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건축법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이전 조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다음 조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