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4조 조정등의 절차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상위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시효의 중단 다음 조 제102조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