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31어절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