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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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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산학협력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 · 일부개정 제20563호 조문 64 · 삭제 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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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4.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5.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6. 제8조의3보고ㆍ검사 등
    7. 제9조산업자문 등
    8.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9. 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10.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11.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12.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13.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14.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15.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1.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2.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제16조삭제
    4. 제17조삭제
    1.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2.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3.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4. 제21조삭제
    5.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6.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7. 제23조장학금의 지급
    1.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2.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3. 제26조정관
    4.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5.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6.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7. 제30조사업연도
    8. 제31조수입
    9. 제32조지출
    10.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11. 제33조회계원칙 등
    12.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13.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14. 제36조학교기업
    15.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16.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17.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18.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19.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20.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21.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22. 제36조의9청문
    23.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24. 제37조협력연구소
    25.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26. 제37조의3파견
    27.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28.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29.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30.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31.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1. 제41조국제협력
    2.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3. 제43조업무의 위탁
    4.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5. 제45조비밀유지
    6. 제46조벌칙
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563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7호, 2022.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0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9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1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8호, 2016.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5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ㆍ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2126호, 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2호, 2013. 3. 23.>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7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바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629호, 2011. 5. 19.>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082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8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08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576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357호, 2007. 4. 11.>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108호, 2006. 12. 28.>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869호, 2006. 3. 3.>

부칙(발명진흥법) <제7869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06878호, 2003. 5. 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설립준비)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학교규칙의 개정 등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316호, 1997. 3. 27.>

부칙(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5316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04880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체현장실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제개정이유2025. 6.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율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