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