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7.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