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이 법령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다음 조 제30조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