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