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제1장 총칙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