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