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