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4.12.20>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